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되면서
기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대표이사·경영책임자의 형사 책임이 실제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망 사고 발생 시,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영책임자가 실형을 선고받은 판례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기업이
“설마 우리 회사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한 채
사전 대비 없이 사고를 맞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본 상담은
기업의 업종, 인원 규모, 현장 위험 요소를 기준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리스크를 점검하고
합법적으로 대비 가능한 기업재해보장보험 구조를 안내드립니다.